창원기준 (1시간 30분 소요)
※ 등기는 반드시 잔금이 치뤄진 당일날 한다.
<방문순서>
부동산→구청→법원
<사전 준비물>
㉠ 부동산
등기부등본(=등기사항전부증명서, 말소사항포함) - 등기신청서와 위임장 작성시 참고용으로 필요
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
㉡ 매도인
등기필정보(=등기필증)
매도용 인감증명서
매도인 인감도장
주민등록 원초본(매도인 명의)
㉢ 매수인
부동산매매계약서
주민등록 원초본(매수인 명의)
신분증, 도장(인감도장 아니어도 O)
㉣ 대리인(대리인이 할 경우에만)
위임장
신분증
1. 구청(민원실)
㉠ 토지대장 출력(무인발급기 이용, 대지권등록부포함)
㉡ 건축물대장 출력(무인발급기 이용, 집합건물 전유부)
2. 구청(세무과)
㉠ 취득세 신고서 작성(취득세 신고서 작성 요령을 미리 알아가는게 좋음, 취득세, 지방교육세, 농어촌특별세 금액을 부동산에 물어보거나, 본인이 직접 알아가야함)
3. 구청(은행)
㉠ 전자수입인지신청서 작성(인지 금액을 부동산에 물어보거나, 본인이 직접 알아가야함)
㉡ 국민주택채권 매입신청서 작성(즉시매도에 체크, 채권 금액을 부동산에 물어보거나, 본인이 직접 알아가야함)
㉢ 등기신청 수수료 작성(수수료 금액을 부동산에 물어보거나, 본인이 직접 알아가야함)
㉣ 세무과에서 취득세신고서 제출하고 받은 취득세 고지서와 위 3가지 신청서를 작성후, 은행창구에 제출하여 결제.
㉤ 받은 모든 영수증은 반드시 챙겨둔다.
4. 법원(등기과)
㉠ 등기안내 창구로 이동
㉡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(매매) 작성
- 어느정도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간 뒤, 안내해주는 사람과 같이 작성하면 별 어려움 없이 해결.
㉢ 대리인의 경우 '위임장' 작성.
※ 참고 사이트
㉠ 전체 개요 https://youtu.be/W5YPDC-B_UY
㉡ 전체 개요 https://youtu.be/ezpLKmbbWx8
㉢ 셀프등기(상세안내) https://brunch.co.kr/@ideasalad/9
㉣ 취득세 신고서 작성법 https://blog.naver.com/jung782001/220288839903
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작성법 https://throughsky.blog.me/221421823515
㉥ 위임장 작성방법 https://blog.naver.com/tlvdj83/221596119344